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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및 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받을 분들은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받아보세요~ 사전모의계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연령·거주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19세~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일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 (환산율5.5%)과 월..

카테고리 없음 2024. 2. 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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