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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받을 분들은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받아보세요~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연령·거주요건소득·재산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19세~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일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 (환산율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약 13만 원 = 3천만 원 ×5.5% ÷12월) 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함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요건

     

     

     

     

    단, 30세 이상이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 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① 30세 이상, ② 혼인, ③ 미혼부. 모 또는 ④ 중위소득 50% (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초생활제도 준용)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확인하기 

     

     

     

    지원제외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워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한 다음, 신청 서류를 준비해 복지로,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해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복지로(2.23(금)) ~ 마이홈포털 (2.26(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복지로 구글플레이 앱 ▶️다운받기

    ○복지로 애플스토어 앱 ▶️다운받기

     

     

    <방문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신청은 2024년 2월 26일 (월)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24일(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지급범위) '신청' 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시 → '24년 8월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해서 4개월분 지급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최대 240만 원)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 ('24.3.~ '26.12.)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지급 중지 

     

    - 군 입대

    -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번 2차 신청 때는 1차 때와는 달리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가입을 안 하셨다면 얼마 전에 새로 출시된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1차 때 받았던 분들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자격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및 방법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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