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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For청년통장 해지 사유에 따른 지급액 확인하기

드림 For청년통장을 만기 해지 하면 본인과 인천시의 지원금을 더한 1,080만 원을 만기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도해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중도해지 시의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천청년포털 바로가기 만기해지 최초 가입부터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3년간 15만원 저축) →본인의(저축액 +이자) + 시 지원금 (본인 저축액의 100%) 중도해지 중도해지 경우① ○ 주민등록상 타 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직장을 타 지역으로 옮긴경우 ○ 권고사직 (주 35시간 미만 근로 포함) , 폐업 등으로 미근로 → 본인의 (저축액 +이자) + (본인 저축액의 50%) (단, 가입기간 2년 이상 ~ 3년 미만) 중도해지의 경우② ○ 적립유예 등의 사유..

카테고리 없음 2024. 4. 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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