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드림 For청년통장을 만기 해지 하면 본인과 인천시의 지원금을 더한 1,080만 원을 만기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도해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중도해지 시의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기해지
최초 가입부터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3년간 15만원 저축)
→본인의(저축액 +이자) + 시 지원금 (본인 저축액의 100%)
중도해지
중도해지 경우①
○ 주민등록상 타 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직장을 타 지역으로 옮긴경우
○ 권고사직 (주 35시간 미만 근로 포함) , 폐업 등으로 미근로
→ 본인의 (저축액 +이자) + (본인 저축액의 50%) (단, 가입기간 2년 이상 ~ 3년 미만)
중도해지의 경우②
○ 적립유예 등의 사유 없이 자격검증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하는 경우
○ 적금계좌 법적 제한 ( 압류 및 추심 등) 사유 발생 시
○ 가입자가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자발적 해지를 원하는 경우
○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
○참여자 약정 사항 위반
○ 시와 인천테크노파크의 자료 제출 등 정당한 요구 불응 등
→ 본인 (저축액 +이자)
특별해지
○군입대 (12개월 이상)
○ 참여자 사망
→ 본인 (저축액 +이자) + 시 지원금 (본인 저축액의 100%)
<자료출처>
인천청년포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