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청년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3차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요건 확인하기 신청자격 청년복지포인트의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로, 경기도 소재의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① 연령 - 1988.11.2. ~ 2005.11.1 출생자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② 거주지 -접수기준일(23.11.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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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