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청년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3차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청년복지포인트의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로, 경기도 소재의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연령 - 1988.11.2. ~ 2005.11.1 출생자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거주지 -접수기준일(23.11.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 단,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해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 (월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23년 8월, 9월, 10월 3개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또한,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참여한 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불가 확인하기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01 (수) ~ 11월 15일 (수) 18:00 까지 입니다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인 11월 15일에는  18:00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안료해야 신청완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http://youth.jobaba.net) 에서 하셔야 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참여 접수 ▶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접수기준일 (23.11.1)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이 되며, 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하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주민센터  /  정부24 ( ➡️ 바로가기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 ➡️바로가기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 ➡️바로가기

     

     

    -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④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포함)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생략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주민센터 /정부 24 (➡️바로가기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  별도서식-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 (23년 8월, 9월, 10월의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됨

     

    -마이데이터 동의자:  ③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제출 생략 

     

     

     

     

    ✴️마이데이터 동의자 미동의자의 신청매뉴얼 확인하고 신청하기

     

     

    마이데이터 동의자 

    2023년 복지포인트(3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동의자).pdf
    0.95MB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2023년 복지포인트(3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 미동의자).pdf
    0.99MB

     

     

     

     

     

     

    선정기준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되었는지 확인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하고, 신청자격이 적격 한 지, 신청제외자인지 확인을 합니다 

     

     

    * 거주지 총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여부, 중소 ·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의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선정기준)  3개월 (23년 8월, 9월, 10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함

     

     

     

     

    ✳️동점자가 있을 경우

     

      → 1순위는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이며, 2순위는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입니다 

     

     

     

     

    선정발표

     

     

     

    선정자 발표는 2023년 12월 20일 (수) 예정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청년복지포인트 공고문 >

     

    제2023-162호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공고.pdf
    0.15MB

     

     

     

     

    신청하시기 전에  위의 공고문의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서류, 임의로 편집된 서류, 확인이 불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알림 문자 발신 번호 '1577-0014'이며 수신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 (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에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중복참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선정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검증을 해야 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 (평일 09시- 18시) 

     

     

     

     

     

     

     

    2023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대상 방법

     

     

     

     

     

     

     

    <자료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청년 노동자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