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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일이 다가오는데요, 시험일정과 시험일날 가져가야 할 것들,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까지 준비해 온 실력을 발휘해 보세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 시험일시: 2024년 11월 14일 (목)
○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224년 11월 14일 (목) ~11월 18일 (월)
○ 정답확정: 11월 26일 (화)
○ 답안지 채점: 11월 15일 (금) ~ 12월 6일 (금)
○ 성적 통지: 12월 6일 (금)
준비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수험표, 점시식사, 마실 것, 휴대가능한 시계
※ 시험실에서 지급하는 물품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수정테이프는 개인별로 지참하거나 감독관에서 요청해 사용가능)
신분증으로 인증되는 것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 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는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출)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용불가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종류
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시험시간, 쉬는 시간 모두 사용금지,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 (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 (LCD, LED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는?
👉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이 끝난 후 되돌려 받아야 함.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됨
②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흑색 0.5mm)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결제통신 (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 (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시계
-마스크 (감독관 사전 확인) 등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연필, 흰색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0.5mm)은 개인 지참이 가능. 그 외 필기구는 개인치참 불가
-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므로 감독관에게 요청해서 사용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함
(예: 보청기, 혈당관리기기 (예:교육청이 사전에 확인한 연속혈당측정기, 전용단말기, 인슐린펌프 등)), 돋보기, 귀마개, 방석 (감독관 사전 점검) 등)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③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 (일명: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 발견 즉시 압수 조치되며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음.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의 보관 방법은?
👉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영역 미선택 등으로 인해 대기실에서 자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꺼내서 활용해야 함
시험 시간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됨
부정행위 유형
○ 1호: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호: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3호: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4호: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5호: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6호: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 7호: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8호: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9호: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10호: 시험기간 동안 휴대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11호: 그 밖에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 당해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1호: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5호: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당해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6호: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10호: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시험당일(11월 14일 (목))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됩니다. 시험은 본인의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 후 시험을 응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