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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서는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2024년 으뜸관악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해 보고 지원해 보세요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24.5.20.) 다음 ①~⑥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관악구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민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18세 ~34세 청년 (1989.1.1. ~2006.12.31. 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근로이력 확인 서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로 갈음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문 확인)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6.1.~ 2024.5.31.
⑤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기준기간: 2023.6.1.~ 2024.5.31.)
⑥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사업 연계로 인해 동시 신청 필수)
<신청제외대상>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에는 신청가능은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전 신청한 경우 입대로 인해 약정 (저축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 청년사업 2024년 수혜자는 공고일 이전 (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 신청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6월10일 (월) ~ 6월 21일 (금)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관악구청 홈페이지)
-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관악구청 ▶️참여/예약▶️행정접수)
✅온라인 제출 필독사항
- 필수 제출서류를 한글 또는 PDF형식 1개의 파일 ( 파일명: 으뜸관악 청년통장 신청_이름 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의 미비 (누락. 식별누락) 있는 경우 별도의 요청 없이 선발제외됨
○ 필수제출서류
① 「으뜸관악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그 외서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제출서류로 갈음함.
(즉,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로 대체하니 별도 제출 불필요)
으뜸관악 청년통장 지원내용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관악구가 직접 적립. 지원함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간 조성 목적에 지원
○ 모집인원: 총 140명
선정기준 및 선정발표
○ 선발기준: 희망두배 청년통장 탈락자 중 선정심사표에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①재산 ②연령 ③거주기간(관악구) ④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만기 시 사용계획⑦ 청년수당 등 수혜이력 ⑧부. 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⑨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단, 신청자격에 적합한다고 해서 꼭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님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발표: 2024년 11월 22일 (금) 예정이며, 결과는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있음
○ 약정기간: 2024년 12월 02일 (월) ~ 12월 20일 (금)
-최초 선정자: 2024년 12월 02일(월) ~ 12월 13일 (금)
-추가 선정자: 2024년 12월 16일 (월) ~12월 20일 (금)
약정기간에는 약정서 작성 및 저축액 적립계좌 개설을 위해 구청 및 협력은행에 꼭 방문을 해야 함.(약정방법 등 세부사항 안내)
※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 시 약정포기로 간주
○약정주요 내용: 저축이행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약정기간 내 관악구 거주 (주민등록 유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약정기간 내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문의처>
-관악구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02-879-5931)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기타 유의사항 및 동주민센터 접수처의 안내는 공고문에서 확인가능
<자료출처>
관악구청
https://www.gwana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