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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목돈을 만들어 자산형성을 원하는 경기도 청년이라면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총지급액 =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모집규모: 6,300명  (시군별 모집인원은 상이함)  * 가구당 1명 신청 

     

     

    ♣시. 군별 모집인원 확인하기

     

     

     

     

    신청자격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해야만 신청가능 ( 가구당 1명 신청)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39세 (1984.5.25.~ 2005.5.24.) 이하 청년

     

    ※재외국인불가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병역의무이행자 연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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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병역의무이행기간: 2011.01.01. ~ 2012.12.20. (720일)

     

    기준연월일 1984.5.25. (-720일) → 신청연령 (1982.06.05.) ~ (2005.05.24)

     

    ⓑ 병역의무이행기간: 2006.04.15. ~ 2007.06.12. (424일)

     

    기준연월일 1984.5.25.(-424일) → 신청연령 (1983.03.28.) ~ (2005.05.24)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기준)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소득산정기준

     

     

     

    <가산점 부여 대상> 

     

    -가산점은 1개 항목만 인정되며,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가산점대상

     

     

     

    <신청제외대상>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공고일 기준 ('24.5.24.))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아래 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희망키움통장Ⅰ•Ⅱ

      -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통일부의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22년 이전 신규가입) (고)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중)

      -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플러스 (중)

      - 청년내일저축계좌 (보)

      - 미래행복통장 (통)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그 외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 참여중이거나 참여해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해지자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구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⑦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 소속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s://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https://www.cleaneye.go.kr/) 참조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⑨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불법 박·불법 사행업 조사자

    ⑩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5월 31일 (금) 09:00 ~ 2024년 6월 17일 (월) 18:00  (선착순 아님)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 단 마감일 6월 17일 (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해서 완료해야 함   (서류의 첨부파일형식은 pdf,jpg,png로 제한)

     

    ※ 서류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서 작성.

     

     

    반드시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하며 (신청서·동의서 작성 + 자료업로드),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불가함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4.5.24.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6종 ( 업로드)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별지 제3호 p.41~42 ]

    - 가구원 모두 자필서명 후 업로드. 가구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류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④ 근로확인서류 -청년 (신청인) ㄱ~ㄷ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근로확인서류

     

     

    <발급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정부 24 ▶️바로가기 

     

     

     

     

    ⑤ 소득재산증빙서류 -(원칙 ) 가구원 모두ㄱ~ ㄷ 제출

     

    소득재산증빙서류

     

    <발급처>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발급처> 

    -정부24 ▶️바로가기

    -주민센터 

     

     

    ⑦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최근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발급처>

    -정부 24▶️바로가기

    -주민센터 

     

     

    ⑧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배우자 및 자녀 포함 

     

    <발급처>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주민센터 

     

     

    [서식]+신청서류+각+1부3.hwp
    0.13MB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중복불가) 

     

    가구특성 해당자

     

     

    ② 가산점 확인서류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가산점해당자

     

     

    ※주민등록 뒷번호는 상세제출 (가구원포함)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 초본, 기본증명서

     

     


    가구원의 기준과 가구별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니 해당되는 서류에 맞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공고문(안)1.pdf
    0.86MB

     

     


     

     

    선발기준과 선정자 발표

     

     

     

    선발은 심사항목 5종( 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정책시급성) 및 가산점을 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일한 소득구간시 저소득가구 선정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2024년 8월 12일 (월) 10:0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개별 확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

     

     

    -신청시 정보입력은 정확하게. 입력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 

     

    -선정 후 통지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기한 내 저축 이행 등) 불이행 시 직권 취소 조치됨

     

    -선정 후 만기 시까지 경기도 거주유지. 근로유지.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추족되어야함. 충족되지 못할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음

     

     

    ※ 그 외 유의사항은 공고문 참고

     

     

     

     

     

     

    <문의처>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운영시간 2024년 5월 24일 (금) ~ 6월 17일 (월) 평일~ 주말 09:00 ~ 18:00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Q& A(▶️바로가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조건 및 방법

     

     

     

     

     

     

     

     

     

    <자료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https://account.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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