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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목돈을 만들어 자산형성을 원하는 경기도 청년이라면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총지급액 =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 모집규모: 6,300명 (시군별 모집인원은 상이함) * 가구당 1명 신청
♣시. 군별 모집인원 확인하기
신청자격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해야만 신청가능 ( 가구당 1명 신청)
①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39세 (1984.5.25.~ 2005.5.24.) 이하 청년
※재외국인불가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병역의무이행자 연장예시
(예시) ⓐ병역의무이행기간: 2011.01.01. ~ 2012.12.20. (720일)
기준연월일 1984.5.25. (-720일) → 신청연령 (1982.06.05.) ~ (2005.05.24)
ⓑ 병역의무이행기간: 2006.04.15. ~ 2007.06.12. (424일)
기준연월일 1984.5.25.(-424일) → 신청연령 (1983.03.28.) ~ (2005.05.24)
②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기준)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가산점 부여 대상>
-가산점은 1개 항목만 인정되며,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신청제외대상>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공고일 기준 ('24.5.24.))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아래 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희망키움통장Ⅰ•Ⅱ
-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통일부의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22년 이전 신규가입) (고)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중)
-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플러스 (중)
- 청년내일저축계좌 (보)
- 미래행복통장 (통)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그 외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 참여중이거나 참여해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해지자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구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⑦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 소속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s://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https://www.cleaneye.go.kr/) 참조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⑨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불법 박·불법 사행업 조사자
⑩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5월 31일 (금) 09:00 ~ 2024년 6월 17일 (월) 18:00 (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 단 마감일 6월 17일 (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해서 완료해야 함 (서류의 첨부파일형식은 pdf,jpg,png로 제한)
※ 서류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서 작성.
반드시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하며 (신청서·동의서 작성 + 자료업로드),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불가함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4.5.24.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6종 ( 업로드)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별지 제3호 p.41~42 ]
- 가구원 모두 자필서명 후 업로드. 가구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류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④ 근로확인서류 -청년 (신청인) ㄱ~ㄷ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발급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정부 24 ▶️바로가기
⑤ 소득재산증빙서류 -(원칙 ) 가구원 모두ㄱ~ ㄷ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발급처>
-정부24 ▶️바로가기
-주민센터
⑦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최근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발급처>
-정부 24▶️바로가기
-주민센터
⑧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배우자 및 자녀 포함
<발급처>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주민센터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중복불가)
② 가산점 확인서류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주민등록 뒷번호는 상세제출 (가구원포함)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 초본, 기본증명서
가구원의 기준과 가구별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니 해당되는 서류에 맞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선발기준과 선정자 발표
선발은 심사항목 5종( 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정책시급성) 및 가산점을 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일한 소득구간시 저소득가구 선정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2024년 8월 12일 (월) 10:0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개별 확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
-신청시 정보입력은 정확하게. 입력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
-선정 후 통지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기한 내 저축 이행 등) 불이행 시 직권 취소 조치됨
-선정 후 만기 시까지 경기도 거주유지. 근로유지.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추족되어야함. 충족되지 못할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음
※ 그 외 유의사항은 공고문 참고
<문의처>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운영시간 2024년 5월 24일 (금) ~ 6월 17일 (월) 평일~ 주말 09:00 ~ 18:00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Q& A(▶️바로가기)
<자료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