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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 노동자라면 자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보고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내용
○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및 비용 지원 ( 연 120만원)
○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간: 1년 (2024년 7월 ~ 2025년 6월 예정)
○ 모집인원: (1차) 13,000 명 (연간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 (접수기준일 2024년 6월 1일 기준)
① 연령: 접수기준일 (2024년 6월 1일 0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4.6.2. ~ 2005.6.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3년)
② 거주지: 접수기준일 ('24.6.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도 가능.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해 자격 여부를 파악하므로,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4.3.1. 이전 (3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산정보험료) 3개월 ('24년 3월, 4월, 5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 (월 과세급여334만 원*)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24년 3월, 4월, 5월) 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자
<신청불가대상>
○ 본 사업 참여자격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23.06.01.~'24.05.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된 경우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복지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청년 노농자 지원사업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병역 복무 이행자 (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6월 1 일 (토) 09:00 ~ 6월 11일 (화) 18:00
*(2차) 2024년 08월 1일 (목) ~ 08월 12일 (월) 18:00
(3차) 2024년 10월 1일 (화) ~ 10월 11일 (금) 18:00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simulatedPoin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청년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1577- 0014 ( 평일 09시 ~ 18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 ('24.6.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 (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할 경우 매뉴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미동의할 경우 매뉴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 (신청화면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⑥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정부24)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분/'24년 3월,4월,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 (신청화면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 (별도서식-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정부24)
⑦ 급여통장사본( 2024년 3월, 4월, 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 됨
선정기준 및 발표
3개월 ('24년 3월, 4월, 5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가 나올 경우 ①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됨
선정자 발표는 2024년 7월 10일 (수) 예정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청년 복지 포인트>의 참여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함
청년 복지 포인트 사용몰
청년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기 청년몰에서는 여행, 공연, 쇼핑, 영화관람, 책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음
신청하기 전 공고문의 유의사항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