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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장학재단에서는 해외 대학에서 학문을 넓히고 세계 각국의 청년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넓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환학생장학금의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해외교환학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학금소개
1. 선발규모 및 지원내용
자세한 지원분야는 첨부파일 <2. 지원대상_지원분야 분류> 참조
신청자격
가~ 다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대한민국 국적자. 서울소재 4년제 대학·전문대학의 정규학기 학부생으로 전체 학년 성적 평균 85점 이상인 학생
① 대학 소재지 및 지원대상 대학 기준 <2.지원대상_지원분야 분류 중 지원대학교 명단 참조>
▶️비대상: 비서울권 대학 및 전문대학 (캠퍼스 단위), 원격대학(사이버대, 방통대), 기술대학, (직업) 전문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2년제 이하의 각종학교, 시간제 과정 등
② 학적 기준: 2024년 1,2학기 모두 정규학기인 재(휴)학생
③ 성적 기준: 전체학년 100점 환산 (백분율) 성적 85점 이상 (소수점 둘째 자리 기준)
※편입생: 현재 소속 대학에서 취득한 전체 성적만 반영되며 편입 후 성적 미보유 시에는 심사 결격
나. 2024년 2학기 국내 소속 대학에서 파견하는 해외 교환학생 선정 (예정) 학생
①소속 대학 국제교류 담당부서 (대학별 부서명 상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으로, 국내 및 파견교정규학기 학점이 인정되는 교환/ 방문학생
②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장학금 신청은 가능. 추후 대학을 통해 선발결과 확인
▶️비대상: 교환·방문학생 자격이 아닌 경우 (어학과정, 인턴십 등). 해외 파견학교의 전 과정을 파견국가 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만 이수하는 경우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24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중 복지자격 및 1~ 4구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제출 시 인정학기:2024년 1학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5월 14일 (화) 10:00 ~ 5월 21일 (화) 16: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장학재단 (https://scholar.hissf.or.kr) 로그인 ▶️ [장학사업 신청]▶️[2024년 서울교환학생장학금]▶️[장학금 신청] 클릭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수정 (또는 삭제)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
-[마이페이지] -[나의 장학사업]- 서울교환학생장학금 사입명 클릭 -수정 버튼 클릭 - 수정 후 하단의 [저장 (임의 저장)] 버튼 클릭
-[마이페이지] -[나의 장학사업] '진행상황'에서 <신청완료> 변경 확인
-홈페이지 상황에 따라 신청 및 수정 방법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변동사항이 생길 시 유선상 혹은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① 신청자 서약서 및 동의서 - 온라인작성
② 자기소개서 -온라인작성
③ 재(휴)학증명서 (발급처:소속대학)
④ 성적증명서 (발급처:소속대학)
⑤ 경제상황증빙서류 (택 1)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보장시설/주거/교육급여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24)
-㉯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2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처: 주민센터, 복지로)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처: 주민센터, 복지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발급처: 주민센터, 복지로)
⌊ 비대상:장애인연금의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대상: 공고일 (5.7) 전 자격 상실, 신청 종료일 (5.21) 후 자격 취득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발급처: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분위) 통지서
⌊ 신청학기 (2024년 1학기)의 발급번호, 학자금 지원구간, 기관직인 필수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지서만 인정
<해당자만 제출>
⑥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24)
- 경제상황 증빙서류 ⑤를 가족 (부모/배우자) 명의의 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
*가족 인정 범위: 미혼-부모 / 기혼- 배우자
※서류 발급 인정기간은 (모든 서류 ③~⑥)는 장학금 공고일 2024년 5월 7일 (화)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외 뒷자리 미공개로 발급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입력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사기준
○1단계 <재단심사> → 2단계 <서류심사> → 3단계 <면점심사> 대면. 면접일시 2024년 6월 6일 (목) 예정 → 4단계 <장학생 선정위원회>
○최종 결과 발표: 2024년 6월 중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나의 장학사업에서 최종 선발 여부 확인
<선발절차 및 일정>
장학금 지급 시기
○ 지급시기: 1회 차 9월, 2회 차 11월 (예정)
○ 지급방법: 학생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 장학금 중복수혜 기준
1. 중복수혜 인정 장학금
-교환학생 지원 목적 장학금 중 모교. 파견교. 파견국 장학금
-일반 등록금. 생활비 포상성 장학금
※ 기관에 따라 중복수혜 규정이 상이하므로 장학금 지급 규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재단과 사전 협의 필요
2. 중복수혜 제한 장학금
- 모교. 파견교. 파견국을 제외한 교환학생 지원 목적의 국내외 장학금
-서울장학재단의 타 <학업장려금 지원 장학금>으로 2학기 장학금 수혜(예정) 학생
※24년 1학기 서울장학재단 <학업장려금 지원 장학금> 장학생 기선정자는 신청 불가
3. 장학금 결격사유
가. 장학금 수혜기간 중 휴학 또는 학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예: 제적, 퇴학, 자퇴, 졸업 등)
나. 서울장학재단의 학업장려금성 장학금을 중복수혜하거나, 외부 장학금의 내부 지침상 중복수혜를 금지하는 경우
다. 장학생 의무사항 (활동)을 무단으로 미이행하는 경우
라. 사업목적 또는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경우
마.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바. 개인 또는 기관 (모교. 파견교)의 사정으로 교환학생 파견 취소, (중도) 포기하는 경우
※ 그 외 장학금 지급중단 및 반납은 공고문에서 확인
장학생 활동 및 의무사항
1. 장학생 활동
2. 장학생 의무사항 및 혜택
가. 증서수여식 불참 또는 장학생 동의서 미제출 시 장학생 자격 자동 취소
나. 장학금 지원기간 중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에서 정규학기에 재학해 학업을 수행해야 함
다. 모든 장학생은 장학생 필수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잇는 경우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하기
라. 장학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서울시 장학생이 되기 위하여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
마. 재단, 서울시, 정부기관 등 법령 또는 정책상 시행하는 자료요청 및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바. 장학금 지원기간 중 재단과 상시 연락 가능해야 하며, 연락 두절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사.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생은 <장학생 성자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Q&A
1. 교환학생의 인정 범위는?
A: 대학에서 정식 파견하는 교환(방문) 학생으로 선발이 확정된 학생으로,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정규학기 학점 (P/F포함)을 모교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파견기간 중 현재 소속 대학에 24년 2학기 재학 등록
-해외 대학에서 3개월 이상의 정규학기 이수
<미인정>
-정규학기 교환/방문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어학과정/인턴십 등)
-학점 미인정 과정
-파견교 외 지역에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이수하는 경우
-24년 1학기 현재 교환학생 파견 중인 학생
2. 온라인 신청 시 대학교 검색창에 다니는 대학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A: 서울 소재 대학 (캠퍼스 기준)과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비서울권 대학 (캠퍼스), 원격대학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직업) 전문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2년제 이하의 각종학교, 학점제 및 시간제 과정은 신청불가함. 그 외 대학 신설, 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대학명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서울장학재단으로 직접 문의하기
<자료출처>
서울장학재단
https://www.hiss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