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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가입이 시작됐습니다. 10만 원을 저금하면 1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심이 있는 청년분들은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차상위초과)
본인 적립금 360만원 (월 10만 원 저금) + 정부지원금 360만원 (월 10만 원 지원) = 총 720만원 +이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이하)
본인적립금 360만원 (월 10만 원 저금) + 정부지원금 1,080만원 (월 30만 원 지원) = 총1,44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지원요건>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함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②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 (교육훈련)을 이용해 교육 이수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입 청년에게 월 1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신청자격
나이, 가구소득, 근로소득 모두 갖춰야 함
<나이>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근로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함
근로여부의 확인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인정불가>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가입 불가
<2024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신청자격이 충족하더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혜택을 받은 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수) ~ 5월 21일 (화)
○신청방법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 대리접수 가능 (가구원 등)
제출서류
<필수서류>
<해당자만 제출>
○ 정부 24 (▶️바로가기)
○ 대법원 사이트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은행 (비대면 통장 개설)
지원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① 알림톡을 받은 경우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 알림톡 내 링크 접속 (https://bit.ly/희망브랜치)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② 알림톡을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에 방문해 가입 진행
궁금한 점
1. 통장 유지조건은?
① 지속적인 근로활동
② 매월본인축액납입 (전월 23일 ~ 당월 22일, 주말 ·공휴일은 익일 반영)
2. 근로활동이 힘들 때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함.
(사전신청, 본인 적금 납입불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군 입대,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 사유로 적립중지 시에는 2년 가능
✅ 해지사유에 따른 지급액, 또는 지급, 환수에 따른 지급액과 해지신청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자료출처>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