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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부산 청년 근로자들의 문화여가, 자기 계발, 건강관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부산 청년이라면 요건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복지포인트를 받아보세요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요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청년근로자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모집인원: 1,650명

    신청기간: 2024년 4월15일 (월) 09:00 ~ 2024년 4월 26일 (금) 18:00까지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청년근로자로서 아래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외국인 제외) 

     

     

    ○18세 ~ 39세 (1984.1.1. ~ 2006.12.31.)

    ○공고일 ('24.4.8.)기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공고일 ('24.4.8.)기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으로 조회되어야 함 

    ○현 근무지 입사일이 2022.1.1.~ 2024.1.8인 자

    ○소득수준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소득수준은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본인부담금 95,183원 이하-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원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제외대상> 

     

    ○ 기쁨카드 참여자격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등) 미충족자

    ○ 기쁨두배 통장(부기통장) 참여 중인 자

    ○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타 시도 포함)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터    지원사업 등) 참여 중인 자 

      (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1 유형, 4 유형 참여자 중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신청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2023년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을 받은 자

    ○ 국가근로장학생 (한국장학재단)

    ○ 해외파견자,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 현역 및 보충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개인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금융, 보험업, 보건업, 다단계 판매 (업)

    ○ 도박, 유흥 등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향락적 소비 및 투기조장업종 종사자

     

     

    [별첨 1]의 제외대상 업종의 사업체 및 단체 등에 재직 중인 자 

     

     

     

    ♣<별첨 1> 확인하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일자리정보망 (https://www.busanjob.net/ )"에서 신청

     

     

    참여하기 > JOB프로그램 > 기쁨카드 지원사업 공고문 또는 배너 클릭한 후 들어가면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이 있음 

     

    '부산일자리정보망' 회원이 아닌 분은 회원가입하기

     

     

     

    ※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절대불가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제출서류

     

     

     

    1.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식 1, 서식 2]

       ※서식 1과 서식 2는 반드시 자필서명 해야 함 ( 누락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

    2.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3.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4. 재직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5. 재직처 사업자등록증 (부산소재지 명기된 것)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3개월분의 기간 24년 1월, 2월, 3월) (발급처: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7.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금액 (사진 또는 캡쳐) *  FAQ (P.8 ~10) 참고

     

    ※첨부서류의 예시는 공고문에서 확인가능 

     

     

    【서식1, 2】 한글.hwp
    0.02MB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FAQ.pdf
    0.40MB

     

     

     

     

    제출서류는  접수페이지에서  첨부파일로 제출하기

    제출 시 서류보완 요청은 없으니 첨부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기 

     

     

     

     

     

    지원내용

     

     

    ○지원내용: 1인 기준 연간 10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지원기준: 연 2회 분할 지급  (생애 1회) 

    ○지급방법: 1회 차 지원금 50만 원 지급, 고용유지 확인 후 2회차 지원금 50만원 지급 

    -1회 차 50만 원 (포인트) 지급 시, 온라인 중복여 후 조회를 조회함 

    -2회 차 50만 원 (포인트) 지급 시, 건보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함 

     

    사용분야: 문화여가, 자기 계발, 건강검진 3개 분야 특정항목 한정사용 

     

     

     

     

     

     

     

     

     

     

     

    선정기준 및 발표

     

     

     

    1단계: 적격대상자 여부 검토 (중복참여, 소득, 연령, 부산 지역 중소기업 재직여부 등)

    ○ 2단계: 제출된 서류를 통해 적격자로 판단된 지원자에 대해 공개추첨 실시

      -청끌기업 우선선발 100명 +공개모집 (1,550명) = 1,650명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4년 5월 말 예정으로, 대상자 개별 문자통보 및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게재

     

     

       *서류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여 자격 상실로 대상자에 제외

     (예: 대포통장 개설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신용거래가 되지 않은 자 등)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 (☎051-600-1872, 1873)

     

     

     

    2024 부산청년일하는기쁨카드를 신청하기 전,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pdf
    1.26MB

     

     

     

     

     

     

    2024 부산청년일하는기쁨카드 참여자모집

     

     

     

     

     

     

    <자료출처>

     

    부산광역시청

    https://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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