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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에서는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과 가계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사업을 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경상북도 근로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발개요

     

     

     

    선발인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고등학생 00여 명, 대학생 00여 명) 

     

    지원금액

     

    - 고등학생: 연 70만원 (생활비) 

    - 대  학  생: 연 250만원 (등록금 1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 지급시기: 6월, 9월 2회 분할 지급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및 분할 지급 여부는 변경가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내 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위의 기본사항과 함께  다음 어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전년도 (2023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90% 이하인 자 

     

    2.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자 

     

     

    월평균 소득 90% 기준

     

     

     

    *가구수는 미성년자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독립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를 포함해, 주민등록상에 동일 공간에 거주하는 인원을 말하며, 소득 합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및 소득 있는 배우자에 한함 

     

     

    *2005년 이전 출생한 자녀 (2004.12.31 출생자까지) 가 근로자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전년도 실업 상태임을 증명할 서류 (대학(원) 재학 증명서, 실업수당 수령확인서 등) 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구원수에서 제외할 방침

     

     

     

    신청제외자 

     

    1. 도내 근로자의 자녀가 추천일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

    2.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기 수혜자 ( 최근 3년 연속) 

     

     

     

     

    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근로자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 가능

    ○ 신청 자격요건의 적격여부 확인

    ○대학생의 경우 신청일 현재 휴학여부를 반드시 확인 

    ○ 근로자의 기준 

      -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말함

    (관공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기관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월) ~ 4월 30일 (화) 

     

     

     

    신청방법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또는 ②도내.시,군 기업. 노동업무 담당부서 (근로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군)로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45, 5층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전화번호: 053-952-1236

     

     

     

    ✅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경상북도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 함

     

     

    1. 학자금 지급 신청서  1부 [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서식 2]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반환에 관한 서약서 1부 [서식 3]

     

    4. 기타 증빙서류

     

    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 있는 가구원 (배우자 등)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소득 있는 가구원( 배우자 등)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소득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1부

     

    ※ 신고의무에 상관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비과세소득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가구원 (배우자 등)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 (소득 없음) 1부

     

     ※원천징수영수증상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는 제출할 필요없음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와 학생 거주지가 다른경우-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녀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재학증명서 (학생), 재직증명서 (근로자 ) 각 1부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도 제출 가능

     

    등록금납부영수증 (대학생에 한함. 당해연도) 사본 1부

     

    통장사본 (학생 또는 부모계좌 ) 1부

     

     

    2024년+경상북도+근로자+자녀+학자금+지원사업+공고문(신청서+포함).hwp
    0.17MB

     

     

     

    ✅신청자 중 적격자에 한해 2학기 추가서류 제출 (9월 중 제출안내 공지)

     

    -재학증명서 (학생) 1부

    -등록금 납부 영수증 (대학생에 한함) 사본 1부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선정방법 및 우선순위 기준 

     

     

     

     

    선정방법은 신청인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함 

     

     

     

     *해당연도 국가장학금 등 타기관 장학금 수혜자는 학기 등록금에서 다른 장학금 수령액(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생활비는 다른 장학금 수혜와 상관없이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우선순위기준>

     

    ① 당해연도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수상 근로자. 사용자 (단 1회에 한함) 

    ② 다자녀 (3명 이상)의 부모인 근로자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 상기 우선순위 대상자 비율을 정한 후의 우선순위>

     

    ①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금액이 적은 근로자

    ②재직기간이 긴 근로자 

     

     

     

     


     

     

     

    신청하실 때는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경상북도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사무국 ☎ 053-952-1236

     

     

    2025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방법 알아보기

     

     

     

     

     

     

     

    <자료출처>

     

    경상북도청 

    https://www.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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