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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024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월 10만 원 납입하면 지자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매칭지원해 주는 전북청년 함께 두 배적금의 신청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목돈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개요

     

     

     

    ▷모집인원: 1,000명 

     

    ▷지원내용: 월 10만원 납입 시 지자체 동일금액 매칭지원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원 수령예상 (청년 240+지자체 240+이자) 

     

     

     

     

     

     

    지원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거주지 

     

     

    공고일 (3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청년 

     

     

    -시군별 인원 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됨

    -근로지역 (직장, 사업장 주소)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연령

     

     2023년 12월 31일 기준 18세 ~ 39세 이하 (1984.1.1. ~2005.12.31. 출생)

     

     

     

    자격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 ▶️공고일 이전 3개월 (최소 2023.12.19. 이전부터 ) 계속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최소 2023.09.20)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90일)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소득기준

     

    건강보험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2023년 10월 ~ 12월 건강보험료 확인) 

     

     

     

    2023년 기준중위소득 140%

     

     

     

    ※ 연도별 가구당 1인 신청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고지금액 ('23년 10~ 12월 고지금액 평균)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자로 동사업 혜택이 더 큼

        (3년간 10만 원 적립 시, 1:3 정부매칭지원으로 약 1,440만 원 수령)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가능한 자      ※ 2년 만기 이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예정이기 때문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 여자 (수혜자) 및 참여 중인 자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보건복지부) 

    ·(~21년)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 (명칭변경), 청년내일저축계좌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등

     

    <지자체>

     

    -(도외)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천 드림 For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 13 (일+삶) 통장, 전남 청년희망 디딤톨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등

     

    -(도내) 익산청년자산형성통장, 무주청년키움두배통장, 부안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순창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디딤씨앗통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신청 가능 

     

     

     

     

    ▷전북별자치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수당),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김제 취업청년 정착수당,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지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참여 중인 자 

     

    ※ 근로장려금 성격의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다양한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시지원은 불가 (기참 여자(수혜자)는 신청가능)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국가.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임직원 (기간제 근로자 제외) 

     

     

    ▷'24년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한 자 ( 다음연도 1회에 한하여 사업참여 제한) 

     

     

     

     

     

    신청방법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 (www.double.jb2030.or.kr)  접속 후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24.3.18.~)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접수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사본) 을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해야 함 

     

     

    ✴️서류제출하기 전에 꼭 확인하기✴️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되며, 1개의 파일로 올려함 (증빙서류로 모니터 화면 (캡쳐) 제출 시 불인정 )

     

    -서류의 미비 (누락. 식별 불가)가 있을 경우, 별도의 추가 요청은 하지 않고 바로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니 유의하기

     

     

     

    제출방식 

     

     

    <온라인 작성 >

     

    ① 참여신청서

    ②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④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업로드>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⑥ 근로확인서류 (해당서류 중 1부) 

    ⑦ 소득재산 증빙서류 (3개)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⑧ 주민등록초본 (*등본 아님) 

     

     

     

     

    <제출서류⑥⑦⑧의 자세한 설명 >

     

     

    👉⑥근로확인서류-청년(신청인) ㉠ ~㉤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 공고일 이전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의 서류 구비해 노동경력입증 

     

     

    <직장가입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제출 

     

    ※ (추가제출서류)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계약직 (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만 제출 → 유기계약직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제출 

     

     

    발급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추가제출서류) 신청 청년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원칙)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예외)  ① 고용.임금확인서,

                     ② 재직증명서 (사업장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수) 

     

        ▶️ 근로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등 

     

     

    발급처: (원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바로가기

                      (예외) 고용주별도서식활용

     

     

     

    <사업소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청년 (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때만 제출

     

    발급처: 정부24 (▶️바로가기

                      세무서 

     

     

     

    <농업.임업> 

     

    . 농업경영체 증명서 (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발급처: 정부24 (▶️바로가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바로가기

     

     

     

    <어업>

     

    ㉤. 어업경영체 증명서 (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발급처: 관할 수산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바로가기)

     

     

     

     

    👉⑦ 소득재산증빙서류 ㉠ ~ ㉢ 모두 제출 (다운로드 pdf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 .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2023년 10월 ~ 12월 3개월 확인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기간 중 휴직자는 휴직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로 과다 (과서) 고지된 경우에는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발급기관 직인 필수)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5년간 변동내역 포함) 

     

     

    발급처: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⑧주민등록초본 (*등본아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처: 정부24 (▶️바로가기

                      주민센터 

     

     

     

     

    선정 및 발표

     

     

     

    최종대상자 선정발표는 2024년 5월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또는 두배적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신청자격, 적합자에 한해 심사표(가구소득, 가구원수, 연령,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 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에 따른 서류심사로 선발함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적용 → ① 가구소득이 적은 자  ② 가구원수가 많은 자   ③ 연령이 낮은 자   ④ 도 거주기간이 긴자  ⑤ 근로기간이 긴자 

     

     

     

    ○ 참여자 준수사항 ( 매칭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적금적립: 월 10만 원 ×24회* 적립 

     

    *적금 납입기간은 '24년 5월  ~'25'년 12월로 20개월이며, '24.1 ~ 4월분은 '24.5 ~8 월에 2회분씩 납입 가능 

     

    ※ 총 6회 이상 미적립시 중도해지, 일시중지 기간 제외 

     

    - 거주지: 적금기간 중 도내 거주* (주민등록 유지) 유지 

     

    ※전출 시 중도해지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 교육이수 (필수): 금융교육*(온. 오프라인) 및 컨설팅 이수 (미이수시 적금해지) 

       * 심화 금융교육은 선택 

     

    - 만족도 조사: 두 배적금 사업 만족도 조사 참여 

     

     

     

     

     

     

     

    계좌개설 

     

     

     

    ▷주관은행인 농협은행에서 '14개 시군' 명의의 계좌 일괄개설 (무통장 계좌운영) 

     

     

    - 가입자 사전 동의를 얻어 '14개 시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가입자 이름을 별도 부기명으로 기재함 

     

    - 계좌의 명의가 참여자가 아닌 '14개 시군'은 좀 특이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을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함

     

     

     

    ▷ 가입자는 본인적립금을 매월 입금지정일 (매월 5 ~ 15일)에 개인별 적립계좌* 로 이체

     

    * 선정자에 한해 추후 통보예정 

     

     

    - 매월 5일 ~ 15일 사이 자동이체 설정 권장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가능) 

     

     

    매월 입금지정일은 5일 ~ 15일이며, 지정일에 적립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16일 ~20일 사이에 직접 계좌이체를 하면 됨

     

    입금지정일

     

     

    - 가입자의 주소지 시. 군에서 가입자의 계좌번호 등 계좌운영 전반에 대해 별도 안내예정 

     

     

    적립기간은 2024년 5월 ~ 2025년 12월까지 20개월간이며, 2024년 5~ 8월은 지정금액을 2회씩 입금 가능함. 입금 금액만큼 지자체 매칭지원

     

     

    매칭금액

     

     

     

     

    납입금은 2025년 12월까지 입금 (2026년 1월 ~ 4월 납입불가). 적금 수령은 만기 (2026년 5월 중) 이후 가능 

     

     

     

     

     

     

     

     

     

     

     

     

     

    금융교육 및 컨설팅 (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금융교육 및 컨설팅 기간은 2024년 5월 ~9월까지이며, 소득지출관리, 부동산 기초 등 종합금융교육 및 컨설팅을 교육

     

     

     

    (필수 1) 기본 금융 교육 4시간 (온라인 2시간, 오프라인 2시간) 

     

    (필수 2)  금융 상담 및 컨설팅 (1시간) 

     

    (선택)  심화 금융교육 (1시간 내외)

     

     

     

    장소 및 일정, 교육방법 등은 선정 발표 시 공개하며,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적금해지 (매칭지원금 미지급) 

     

     

     

     

    <문의처>

     

    모집전담 콜센터 (1660-2040) 

     

    주소지 시군 청년정책 관련부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과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24년+전북청년+함께+두배적금+공고(2024-483)(1).hwp
    0.12MB

     

     

     

     

     

     

     

     

    2024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청요건 확인하기

     

     

     

     

     

     

     

     

    <자료출처>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https://www.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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