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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대상 및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기간 안에 빨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활동지원금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각 청년에게 맞는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20,000명 내외로 선정합니다
신청대상
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여부, 취업여부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 만 19세 ~ 34세 (출생일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 인자)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는 신청 가능 (단, 증빙필요)
신청제외대상
①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 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가능
②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③ 2017년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④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⑤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신청기간
2024년 3월 11일 (월) 10:00 ~ 2024년 3월 18일 (월) 16:0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 '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등은 불인정
선정방법 및 진행일정
선정방법
○참여자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정량평가를 함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이 충족하는 자를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다음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85% 이하인 단기근로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진행일정
○ 예비선정자발표는 2024년 4월 5일 (금) 18:00 (예정)이며, 청년 몽땅 정보통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 안내함
○ 예비선정자에게는 2가지 필수이행사항이 있음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할 경우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은 4월 29일 (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이나 29일이 휴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지원내용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 원)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
지원방법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여 개 업종)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해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 >
① 주거 (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 생활.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 교육 (학자금 대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위의 특정항목에서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 (계좌이체) 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관
<현금사용 시 항목별 증빙서류>
*전. 월세비: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전기. 가스.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납부고지서 +이체내역서
*주거 관련대출, 학자금 대출 납부: 대출 계약서류+ 이체내역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제내역서
상시 점검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이 요청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에는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현금사용 가능 항목 이외의 용도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 위와 같은 부정적 지출이 의심되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 요청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선정 후 참여기간 내 의무사항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청년 몽땅정보통)
(참여자 전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등을 작성해 작성기한 (매월 15일 ~ 익월 10일) 안에 제출해야 함.
* 작성마감일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해서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은 지급 중지됨. (예외❌, 연장❌)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경우,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시 단기근로내역 (주 몇회, 주 몇시간) 을 기입해야하며, 단기근로의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함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매월 제출해야함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은 지급 중지됨 (예외❌ 연장❌)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사유의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함. 신고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하면 됨
사업종료 시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며, 하루라도 이탈 시 지급 중지 됨
서울 청년수당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사용용도 및 사용이 제한되는 곳은 ' 청년몽땅정보통 FAQ'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간이 8일간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청년몽땅정보통으로 들어가셔서 청년수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청년몽땅정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