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서울시에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대상 및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기간 안에 빨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활동지원금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각 청년에게 맞는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20,000명 내외로 선정합니다 

     

     

     

     

     

     

     

     

    신청대상 

     

     

    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여부, 취업여부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 만 19세 ~ 34세 (출생일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 인자)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50%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는 신청 가능 (단, 증빙필요) 

     

     

     

     

    신청제외대상 

     

    ①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 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가능 

     

    ②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③ 2017년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④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⑤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신청기간 

     

     

    2024년 3월 11일 (월) 10:00 ~ 2024년 3월 18일 (월) 16:0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 '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등은 불인정 

     

     

     

     

     

     

     

    선정방법 및 진행일정 

     

     

     

    선정방법 

     

    ○참여자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정량평가를 함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이 충족하는 자를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다음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85% 이하인 단기근로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진행일정 

     

    예비선정자발표는 2024년 4월 5일 (금) 18:00 (예정)이며, 청년 몽땅 정보통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 안내함

     

     

    ○ 예비선정자에게는 2가지 필수이행사항이 있음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할 경우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은 4월 29일 (월) 예정 

     

    매월 29일 지급 원칙이나 29일이 휴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지원내용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 원)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 

     

     

    지원방법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여 개 업종)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해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 >

     

    주거 (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생활.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교육 (학자금 대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위의 특정항목에서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 (계좌이체) 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관

     

     

    <현금사용 시 항목별 증빙서류>

     

    *전. 월세비: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전기. 가스.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납부고지서 +이체내역서

    *주거 관련대출, 학자금 대출 납부: 대출 계약서류+ 이체내역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제내역서 

     

     

    상시 점검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이 요청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에는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현금사용 가능 항목 이외의 용도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 위와 같은 부정적 지출이 의심되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 요청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선정 후 참여기간 내 의무사항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청년 몽땅정보통) 

     

    (참여자 전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등을 작성해 작성기한 (매월 15일 ~ 익월 10일) 안에 제출해야 함.

     

    * 작성마감일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해서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은 지급 중지됨. (예외❌, 연장❌)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경우,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시 단기근로내역 (주 몇회, 주 몇시간) 을 기입해야하며, 단기근로의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함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매월 제출해야함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은 지급 중지됨 (예외❌ 연장❌)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사유의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함. 신고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하면 됨

     

    사업종료 시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며, 하루라도 이탈 시 지급 중지 됨

     

     

     

    서울 청년수당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사용용도 및 사용이 제한되는 곳은 ' 청년몽땅정보통 FAQ'에서 확인 가능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_최종_.pdf
    0.29MB

     

     

     

     

    신청기간이 8일간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청년몽땅정보통으로 들어가셔서 청년수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매달 50만원 지원 신청자격 및 방법

     

     

     

     

     

     

    <자료출처>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