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라북도 임실군에서는 「2024년도 임실군 애향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자격과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실군 애향장학생 지원정보 

     

     

     

    임실군 애향장학생의 선발인원은 120명 (대학생 90, 고등학생 30)으로, 지원금액은 대학생일 경우 300만 원 (2회 분할 지급), 고등학생의 경우는 50만 원입니다  

     

    ※임실군 애향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함 

     

     

    애향장학생이 될 기회는  대학생은 2번 ( 1~2 학년 1회, 3~4학년 재학 중 1회), 고등학생은 1회의 지원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자격 

     

     

    거주지 기준 

     

     

    ① 일반가정 

     

    - 공고일(2024.2.8.) 기준 임실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임실군 출신 및 그 자녀

     

    ※ 가산점: 공고일 현재 (2024.2.8.)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및 그 자녀

     *3년 이상 (1점), 5년 이상 (2점) 

     

     

    ② 군인가정 

     

    - 공고일 (2024.2.8.) 임실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제35사단 (2대대포함) · 6 탄약창 간부·군무원 세대의 자녀

     

     

    ③ 향우회

     

    - 임실군에 5년 이상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었던 향우회원의 자녀 및 본인 

     

     

     

    성적요건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재학생: 고등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대학교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 과목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또는 고등학교 전체학년 국. 영. 수 과목 평균성적 70점 이상 

    -재학생: 전체학년 성적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제외대상 

     

    ① 임실군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 

     (서울장학숙 입사자,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 장학금 등) 

     

    ②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육.해.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③ 원격대학 (방통대 등),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 등에 재학 중인 자

     

    ④ 기존 애향장학금 수혜자

     

    * 고등학교 재학중 1회에 한함

    * 대학교 재학중 1~2학년 과정 1회, 3~4학년 과정 1회에 한함 

     

    ⑤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자녀

     

    ⑥ 당해 연도 1세대 1명 선발 원칙 

     

     

     

    신청기간 

     

     

    2024년 2월 22일 (목) ~ 2월 29일 (목) 09:00 ~ 18:00까지 (토. 일.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봉황인재학당 1층 행정실에 제출  (▶️지도보기

     

     

     

     

     

    제출서류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2024.2.8.) 이후 발급분에 한 하며, 지원 학생의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장학생 지원서 [서식 1] 

     

     

    2. 장학생 추천서 [서식 2]

     

    - 대학생: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장

    - 군인자녀: 사단장, 부대장

    - 향우회: 향우회장 

     

     

    3.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서식 3]

     

    - 학생, 부. 모 모두 제출 (총 3부 작성) 

     

    4. 주민등록초. 등본 (원본제출)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기준 충족자 명의 (최근 6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주민등록등본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추가 제출 

     

    ※ 원본 제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예) 680203-2******

     

     

    5. 재학증명서 (원본제출)

     

    고등학생 

     

    1학년 (신입생) - 고등학교 합격통지서 

    2, 3학년 (재학생) -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대학생 

     

    신입생 - 대학교 합격통지서 

    재학생 - 대학교 재학증명서 

     

     

    6. 성적확인서류 (원본제출) 

     

    고등학생

     

    1학년(신입생) - 중학교 3학년 전체 생활기록부 (전체 성적표 포함) 

    2,3학년 (재학생) - 고등학교 전체 생활기록부 ( 전체 성적표 포함) 

     

    대학생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또는 고등학교 전체 생활기록부 (전체 성적표 포함) 중 택 1

    재학생 - 대학교 전체 성적증명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원본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부. 모. 학생본인 모두 (총 3명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2023년 1 ~12월 [1년간] 납부내역 포함 

     

     

    8.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 모 모두 제출 (총 2부 제출) 

     

     

    9. 보호대상자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명서류 1부 

    -학생명의 

     

     

    10. 다문화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해당하는 항목의 서류를 구비한 후 제출 

     

    귀화 전: 한국인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귀화 후: 귀화인 명의의 기본증명서 

     

     

     

    2024년도임실군애향장학생선발공고.hwp
    0.18MB

     

     

     

     

     

     

    추천 및 선발방법 

     

     

    추천

     

    고등학생 

     

    -군인자녀: 제35보병단장, 6 탄약창 부대장

     

    대학생 

     

    -일반: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장

    -군인자녀: 제35보병사단장, 6 탄약창 부대장

    -향우회: 재전. 재경. 재부산. 재성남 향우회장

     

     

    ※ 고등학생 일반가정은 장학생 추천서 필요 없음 

     

     

    선발방법 및 발표

     

     

     

    선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서류심사 → 2차 심사위원회 심사 → 3차 애향장학회 이사회 의결 

     

     

    선발자 발표는 2024년 3월  하순경으로, 임실군 홈페이지에 게시,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 한해 개별 통보됩니다 

     

     

     

     

     

     

     

    지급정지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

     

    ▷임실군애향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

     

    ▷지급정지 사유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휴학했을 경우 ( 단, 군 입대로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급) 

    -학생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경우

     

     

     

     

     

     

    2024년도 임실군 애향장학생 선발정보 확인하기

     

     

     

     

     

     

     

    <자료출처>

     

    임실군청

    https://www.imsil.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