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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에서는 전북 도내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 20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연령, 거주, 미취업, 소득기준, 학력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령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39세 이하 (1984.1.1. ~ 2005.12.31.)

     

     

    *단, 2005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인자는 제외 

     

     

     

    거주

     

     

    공고일 기준 (24.2.1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미취업 (미창업) 

     

    ▷공고일 기준 ('24.2.14.) 미취업 또는 미창업인 자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직전 3개월 ('23.11/ ~24.1) 의 평균 급여 (세전) 1,285,250원 이하인 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 가능함 

       근로계약서로 30시간 미만 근무 증명, 직전 3개월 임금 (급여) 명세서로 월급여액 증명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이 ) 되어 있지 않은 자 

     

    ※휴업 신고자는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폐업 신고자만 가능 

     

     

     

    소득기준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심사기준: 2023년) 

     

     

    ▷  2023.10 ~12 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를 확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산정방법 확인하기 

     

     

    학력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함

     

     

    - 재학생 참여 불가 (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교, 야간대학원) 

     

    -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학점인정제,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 해외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확인 

     

    - 결혼이민자로 귀화자는 시군 가족센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번역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제외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단, 귀화자는 가능) 

     

    ▷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야간대학 포함)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면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1,286,250원 (세전) 이상인 자

     

    ▷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사업 신청 후 심사기간 중 근로 시작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 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방과후강사, 방문판매, 보험설계, 학습지, 퀵, 대리운전 등) 

     

    ▷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취업 관련 정부 사업 참여자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및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 중인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제조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대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기 수혜자 및 수혜기간 중 중단자

     

    ▷상급학교 진학자, 해외 장기체류자 (유학, 해외연수 포함), 군 입대예정 및 군 복무 중인 자 ( 대체 복무포함), 공무원 합겨자 등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전북형청년활력수당공고문(최종).hwp
    0.14MB

     

     

     

     

     

     

     

    신청기간 

     

     

    2024년 2월 14일 (수) ~ 3월 12일 ( 화) 18:00 

     

    ※모집 미달시 시군별 추가모집 

     

     

     

    신청방법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https://jbyouth.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 (https://www.jb2030.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제출서류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24.2.14.) 발급분만 인정.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사본) 찍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팩스, 우편, 이메일 제출불가

     

     

     

    공통서류 

     

     

    ① 참여신청서 

     

    → 온라인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온라인 작성 (미 동의 시 심사 불가로 탈락) 

     

     

    ③ 상호의무 서약서

     

    → 온라인 작성 (부정수급방지) 

     

     

    ④ 구직활동계획서

     

    → 온라인 작성 (지원동기, 구직활동 목표 및 세부계획) 

     

     

    ⑤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자 본인)  

     

    → 거주지 확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체포함 필수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전체포함 필수  

     

     

    발급처▶️ 정부 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무인발급기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기준 확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 (2023년 기준), '23.10. ~ 12월 3개월 평균 고지금액

     

     

    발급처▶️ 정부24,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The 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1577-100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무인발급기 

     

    ✅The 건강보험 구글플레이 앱 ▶️다운받기

    ✅The 건강보험 애플스토어 앱 ▶️다운받기 

     

     

    ⑦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가구원수 확인 

     

     

    발급처▶️ 정부 24,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The 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1577-100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무인발급기 

     

     

    ✅ The 건강보험 구글플레이 앱 ▶️다운받기 

    ✅ The 건강보험 애플스토어 앱 ▶️다운받기 

     

     

    ⑧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졸업자: 졸업증명서, 중퇴자: 중퇴확인서 (제적증명서)

     

    → 학력사항 확인 

     

    -해외대학 졸업, 중퇴자의 경우 공인된 기관의 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결혼이민자로 귀화자의 경우 시. 군 가족센터 (다문화지원센터)의 번역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발급처▶️ 정부 24, 해당학교 민원실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민원실

     

     

    ⑨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신청자 본인)

     

     

    → 가입이력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미취업기간 파악: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 중 최근일부터  공고일까지로 계산 (공고일 기준 계산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한 달로 인정) 

     

     

    발급처▶️ 정부24,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total.comwel.or.kr)

     

     

     

     

     

     

    해당자만 제출 

     

     

    ▷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계약서상 주 근로시간 확인 (급여 등 근무조건 내용이 포함) 단, 근무시작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임금(급여) 명세서

     

    →직전 3개월 ('23.11. ~'24.1) 평균급여명세서 세전 금액이 1,285,250원 이하 

     

     

    ▷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 사실여부 증명서 

     

    →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 여부에 대한 확인 서류 -폐업 사실증명서 

     

     

    발급처▶️ 정부 24,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세무서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여부에 대한 확인 서류로, 방문 발급 시 세무서에서만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3.10월~ '24.3월 가구원수 변경자는 가입자(세대주),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선정인원

     

     

     

    선정인원은 14개 시. 군 2,000명으로, 각 시. 군에 따라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인원표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선정방법 

     

     

     

    정량평가는 3개 항목  ① 중위소득 40점, ② 미취업기간 40점, ③ 거주기간 20점의 총점수가 높은 순으로 시군별 심사. 선발됩니다 

     

     

    선정방법 심사항목과 점수

     

     

     

    동점자가 생길 경우, ① 중위소득 낮은 순, ② 미취업기간 높은 순, ③ 거주기간 높은 순으로 선정되며, 항목별 점수까지 동점일 경우는 연장자가 우선 지원됩니다 

     

     

     

    결과발표

     

     

     

    결과발표는  2024년 4월 5일 (금)  18:00이며,  시군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발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선발된 분들은 온라인으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전교육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https://jbyouth.ezwel.com )에서 받으면 됩니다. 내용은 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입니다 

     

     

    사전교육의 기간은 4월 8일 (월) ~ 4월 11일 (목)입니다

     

     

    지원금의  1차 지급은  4월 12일 (금) (사전교육 이수자)이며, 2차 ~6차는 매월 1일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청년활력수당) -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생애 1회) 

     

    (구직역량강화교육) - 필수교육 및 선택교육, 필수교육 2회 참여 의무 (3개월 이내) 

     

    (취. 창업성공금) - 참여 중 취. 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 (매출 발생) 여부 확인 후 50만 원 1회 지원 

     

     

    ※ 단, 마지막 (6개월 차) 취.창업자, 전북 외 지역 취.창업자 및 공무원 등 제외 

     

     

     

    지원방법 

     

    '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 (포인트 차감방식) 

     

     

    (온라인) -온라인 시스템 내 제휴된 항목은 포인트로 바로 결제 

     

    (오프라인) - 본인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 항목에 한해 승인 신청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생애 1회 지원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 구직역량 강화 교육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지원하시기 전에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해 신청하시고, 유의사항 등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전북형청년활력수당공고문(최종).hwp
    0.14MB

     

     

     

     

    20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청자격 및 방법 확인하기

     

     

     

     

     

     

    <자료출처>

     

    전라북도청

    https://www.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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