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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2023년 청년도약계좌가 만들어졌는데요,   2024년에는 청년도약계좌의 부족한 부분이 개선됐고 또 개선될 예정이라고 하니 청년도약계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개선된 점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바뀌는 부분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가 2024년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1.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2.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3.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4. 혼인.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 유지 

     

    5.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가능 

     

     

     

     

     

     

     

    1.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완료) 

     

     

     

    2023년도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했지만, 2024년도에는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2.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완료)

     

     

     

    2023년도에는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해, 요건 미충족시 과세로 전환됐지만, 2024년도에는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에는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24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청년에도 적용) 

     

     

     

     

     

     

    3.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비과세 혜택 제공 (예정)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 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었지만, 2024년도에는 3년이상 가입자가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비과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 유지 

     

     

     

     

     

     

    4.  혼인.출산 사유 중도해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예정)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와 더불어 2024년도에는 추가로 혼인과 출산의 이유로 중도해지해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게 됩니다 

     

     

    퇴직, 폐업, 생애최초 주택 구입 + 혼인, 출산의 사유 →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청년도약계좌>

     

     

     

     

     

    5.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대구은행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즉  만기예정이 2월인 자의 경우는 3월달에, 만기예정이 3월인 자의 경우는 4월까지 가입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1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은 1월 25일 (목) ~ 2월 16일 (금) (영업일만 운영)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연계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을 일정기간 유지할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예정('24년 상반기중 관련 규정 개정)이며, 다른 청년 정책 (주거정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목돈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2024년 청년도약계좌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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