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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에서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 종로구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장학금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자격 및 방법 등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선발대상 및 인원
대학생 및 대학원생 80명 이내
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거주지 및 거주기간
- 신청 기준일 (24.1.1)현재 1년 이상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학생
- 2학기 이상 재학생이어야 함. (2024학년도 신입생은 불가)
▶️학점
- 2023년도 2학기 기준, 직전학기 학점 2.5 (4.5만 점) 이상
▶️재산세
-2023년도 재산세 (부·모합산) 금액 250만원 이하
▶️장학금·학자금 대출
-학교, 장학단체,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대출받은 학자금 총금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추후 확인 시 해당금액을 반납해야 함
※최근 2년 이내 (재) 종로구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3.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주소지관내 동 주민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① 장학생신청(추천)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④ 재학증명서
⑤ 성적증명서 (직전학기)
⑥ 주민등록초본 (전입일자 포함 발급) (▶️발급받기)
⑦재산세 과세증명서 (2023년 부·모 모두) 각 1부 (한부모의 경우 증명서 제출)
※구비서류는 종로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 공지/행사) 또는 네이버 Cafe (재)종로구장학회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 가능함
4.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 (월) ~ 1월 15일 (월) 15일간 / 09:00 ~18:00
5. 선발방법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자 중 고학년, 재산세가 낮은 순위, 성적우수자 우선선발
6. 장학금 지급 (예정)
지급액은 1회당 200만 원 이내로 2회 지급됨. 지급일은 2024년 2월, 8월
<문의처> (재)종로구장학회 ☎ 02-2148-2012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종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