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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계시나요? 어학.자격시험 또는 수강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신다면 성남시 청년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19세 ~ 34세 (1988.1.2. ~2004.12.31 출생자) 로 성남시 미취업 청년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 19세 ~ 34세 (1988.1.2. ~ 2004.12.31. 출생자)
✅주소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미취업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시작일 ~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 '시험응시일' 또는 ' 수강완료일'이 지난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응시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의 응시자여야 합니다
✅수강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수강을 시작해 수강을 완료한 자여야 합니다
지원분야
응시료 지원
어학 11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심화, 국가공인자격증 880 종
<별표2> 국가기술자격 파일 ⬇️
수강료 지원
수강료는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수강에 한정해서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학원' 임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 ( open.neis.go.kr) > 데이터 셋 > 학원교습소정보 > 조회가능한 '학원' (교습소 제외)
➡️HRD-Net (www.hrd.go.kr) > 정보마당 > 훈련기관 평가 정보 > 인증 훈련기관 (평가연도:2022년)
(예외) 온라인 강의의 경우, 지주회사명(브랜드) 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계열사 모두 '학원'으로 인정됩니다
예) 해커스 → 해커스인강, 해커스자격증, 해커스금융, 해커스영어 등등 모두 인정됩니다
✴️ 지원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 가능)
신청기간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원하시는 기간을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1차 신청
2023년 9월 22일 (금) ~ 10월 31일 (화)
2차 신청
2023년 11월 1일 (수) ~ 12월 4일 (월)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apply. jobaba.net )내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 하며,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에 업로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서 (온라인 입력)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입력)
③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이력 포함) (온라인 입력) ※ 잡아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정부24 (발급받기) /행정복지센터 방문
④ 유의사항 확인서 (공고문 붙임 1)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받기) / 정부24 (발급받기)
⑥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받기) / 정부24 (발급받기) /세무소 방문
⑦ 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 확인서) ※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해당은행 홈페이지 발급 (온라인)
⑧ 결제 영수증 일체 (또는 이체확인증 / 카드결제내역) ※ 결제종목 (또는 결제가맹점), 결제금액 (실제 본인부담 비용)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해당자) 필수 제출서류
① (응시자)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접수확인서 ·수험표 불인정 이름, 응시종목, 응시일자 필수포함
② (오프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 ※ 공고문 붙임 2 ※학원장 직인 날인 필수 이름, 수강종목, 수강기간 필수 포함
③ -1. (온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 (공고문 뭍임2) ※ 학원장 직인 날인란 미기재 이름, 수강종목, 수강기간 필수 포함
③ -2. (온라인 수강자) 마이페이지 (내 정보) 캡처본
③ -3. (온라인 수강자) 수강진도율 90% 이상 캡처본
④ (저소득청년) 관련 증빙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⑤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방문
⑥ (취업애로청년) 구직등록 확인증 → 워크넷 (www,work.go.kr) 발급
⑦ (대리수령자) 위임장(공고문 붙임3) 관계증빙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서류발급 시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 수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최종제출 전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해서 잘 확인하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상 휴대폰 번호 문자·알림톡·전화 )
- 아래의 서류는 신청기간 ( 2023. 9.22. ~12.4.) 내 발급본만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저소득청년 증빙서, 보호종료 확인서, 구직등록 확인증)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으로 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 및 발표
심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을 합니다 (문자.알림톡. 전화)
- 연령, 주소, 미취업 여부, 지원분야, 응시일(수강일) 등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됩니다
-연간 지원인원(예산) 초과 시 1순위는 연장자순 , 2순위는 미취업기간 오래된 순, 3순위는 성남시 거주기간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결과 발표는 신청자 개별 알림톡의 발송됩니다. (선정 / 미선정)
지급방법은 청년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현금)됩니다
(※ 청년 본인이 부득이하게 (해외출국 등)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 및 배우자가 대리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1인 100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합니다 (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응시횟수 및 수강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지원
'저소득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취업애로청년'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회 100만 원 지원 후 (초과시) 다음연도 연속 신청 시 100만원 추가 지원을 합니다. (일반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
단, 신청기간 연도와 다음연도 모두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자격요건 |
저소득청년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
자립준비청년 | 신청일 기준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
취업애로청년 | 신청일 기준 6개월 연속 워크넷(www.work.go.kr) 구직 등록자 |
기타 유의사항
- 자격증 응시 및 수강의 제한은 없지만 신청은 생애 1회 (19세 ~34세까지 청년 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저소득청년, 자립준비청년, 취업애로청년은 예외
- 신청자는 공고문을 잘 확인하고 필수 신청서류를 제출해고, 기재사항의 허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분야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실제로 응시하거나 수강완료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90% 이상 충족)
-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없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정부 및 타기관 (지자체, 학교, 학원 등)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이 됐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또는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질의응답 FAQ'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성남시 콜센터 (1577- 3100). 성남시 청년청소년과 (031-729-8504,8507)
<자료출처>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